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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7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깻잎 농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2018. 8.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 45,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한 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19,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8.경 지인인 위 A로부터 A의 동생 행세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는 위 피해자에게 ‘동생 G로부터 받을 돈 10,000,000원이 있는데, G 남편의 마이너스 계좌에 1,000,000원이 부족해서 돈을 갚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동생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었고, A는 G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A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12.경 지인인 위 A로부터 위 G 남편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