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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1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3 층에서 ‘D 마사지 샵’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의 대가로 8~10 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영업장 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증 제 3, 4, 5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 증 제 1, 2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인정 근거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재범의 유혹이 매우 강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범행 규모가 작고 범행기간도 짧은 편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