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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나54749

전기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에서 D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2015. 7.경 원고와 사이에 위 빌라 104동부터 109동까지 총 6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일체의 전기공사를 하면 피고가 평당 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평당 80,000원으로 계산하여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무렵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빌라의 다락방(옥탑층)에 관하여도 전기공사를 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다락방의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4,200,000원과 통신필증교부비용 명목으로 1,8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빌라의 건축허가 연면적은 총 1124.06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 4, 5,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락방 전기공사 대금 또한 다른 부분과 동일하게 시공면적에 평당 단가 80,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다락방은 건축 허가면적에서 제외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다락방을 제외한 건축 허가 연면적에 대해서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더욱이 다락방 전기 공사는 전등 몇 개와 콘센트만 설치하면 되는 간단한 공사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다락방 공사대금으로 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다락방에 대한 전기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