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0,854,002원 및 그 중 41,570...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① 1994. 3. 8. 보증금액 3,500만 원, 보증기간 1994. 3. 8.부터 2004. 3.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1. 12. 20. 보증금액 3,070만 원, 보증기간 2001. 12. 20.부터 2006. 12.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07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01. 12. 24. 보증금액 790만 원, 보증기간 2001. 12. 24.부터 2008. 12.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 E조합으로부터 79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한편,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 C은 망인이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9. 9. 25. F조합에 32,756,087원을, 2014. 6. 20. E조합에 합계 8,814,303원(= 위 가.의 ①항 대출원리금 5,242,694원 위 가.의 ③항 대출원리금 3,571,6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망인은 2010. 5. 20. 사망하였고,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은, ① 2010. 7. 29. 망인의 자녀들 중 G, H, I, J, K, L, M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2010느단208호), ② 2010. 8. 24. 망인의 자녀 피고 B이 망인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010느단238호). 마.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원리금은 2019. 10. 21. 기준 합계 90,854,002원[= 원금 합계 41,570,390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