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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6. 아침 경 제주시 C 건물, 3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1 정을 맥주와 같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2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11.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