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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5 2016나5869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40,520달러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엘머천트마린(이하 ‘지엘머천트마린’이라 한다)은 기선 ‘디케이 이레네(DK Irene)'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 인터지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이다.

지엘머천트마린은 이 사건 선박으로 수라바야항에서 진강항까지의 구간, 오사카항에서 연태항까지의 구간, 마산항에서 나고야항까지의 구간을 운항할 예정이었다

(편의상 지엘머천트마린이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구간만 표시하였다). 나.

지엘머천트마린은 2013. 10. 21. 수라바야항에서 주식회사 케이오엘쉬핑(이하 ‘케이오엘쉬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해상중유 155톤, 해상경유 30톤(이하 ’이 사건 유류‘라고 한다)을 미화 146,595.00달러(이하 미화 달러를 ’달러‘로 표기한다)에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케이오엘쉬핑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6. 피고 A에 이 사건 유류를 유류대금 146,100달러(해상중유 단가 : 톤당 750달러, 해상경유 단가 : 톤당 995달러), 유류대금 지급일 유류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1. 수라바야항에서 이 사건 유류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의 유류공급업체인 아이앤씨 인터내셔널 프라이빗 리미티드를 통하여 이 사건 유류를 이 사건 선박의 1번 저장탱크와 2번 저장탱크에 나누어 공급하였고, 이 사건 선박은 2013. 10. 26.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에서 중국 진강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