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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3:30 경 울산시 중구 B 부근 골목길에서, 지역 후배인 C 와 싸움을 하기로 하고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D(16 세 )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21.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