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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0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16:30경 수원시 팔달구 C, 5층에 있는 'D경륜장'에서 경륜시행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E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30여 분간 위 경륜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륜시행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륜장(이하 ‘이 사건 경륜장’이라 한다)에 앉아 있다가 강제로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약간의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3. 17., 같은 달 29., 같은 해

4. 13.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경륜장에 출입하여 소란을 피웠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이 사건 경륜장에 출입한 사실, 이 사건 경륜장의 장내정리업무규칙 제8조에는 음주,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에게 퇴정명령을 내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륜장의 질서팀장인 F가 피고인에게 퇴정명령을 내리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이 사건 경륜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