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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7가단537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5.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