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0:4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59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6.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놈아 얼마나 받아 쳐먹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행위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에서 본 폭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음주 정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상해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