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416 | 양도 | 1990-10-10
국심1990서1416 (1990.10.10)
양도
경정
실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00원중에서 기부금 00원을 공제한 00원이라는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진술서가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의 양도가액은 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강서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00,000원 및 동방위세 840,000원의 부과 처분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2,4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 OOO OOO OOOO OOOOO(34평형,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예비당첨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인인 위 OOO에게 우편질의하여 그 양도가액이 14,000,000원임을 확인받아 이를 기준으로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00,000원 및 동방위세를 840,000원을 90.2.16 결정 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8 심사청구를 거쳐 9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분양 시기에 소개업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1년이상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 주면 2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제공하고 20,000원을 받은 바 있고, 그후 위 OOO는 청구인 명의로 예비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사후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명의이전용 인감)를 제공하여 달라면서 200,000원을 주어 받은 바 있어 실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입주권과 관련하여 총 220,000원 밖에 소득을 얻은 바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프레미엄 양도가액을 청구인과 생면 부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14,000,000원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OOO은 처분청의 우편질의시 확인한 14,000,000원중에는 기부금 11,550,000원과 프레미엄가액 2,45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당첨권의 양도가액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계약금 및 기부금을 준비할 수 없어 부동산 소개업자의 권유로 청구외 OOO에게 동 당첨권을 1,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아파트를 당첨받은 청구인이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처분청에서 위 OOO에게 당첨권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 가액을 89.9.8 조회한 바, OOO은 동 당첨권을 14,000,000원의 권리금을 주고 취득한 사실임을 처분청에 회보하였던 사실이 거래가액 조회 엽서에 의해 알 수 있어, 청구인이 본 청구에 이르러 거래상대자로부터 당초 확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주장하는 것은 전혀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청구주장 22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7.9.(일자미상) 쟁점 아파트를 예비 당첨받아 87.11.20 동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수인 OOO에게 우편질의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14,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용 서류와 명의변경용 인감을 제공하여 준 대가로 220,000원을 위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OOO에게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청약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20,000원밖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총 매매대금 1,000,000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중개인의 날인도 없을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 내용과도 달라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매수인이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매수인 청구외 OOO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2,450,0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쟁점 아파트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총 분양가액 36,044,080원과 기부금 11,550,000원으로 분양받아 분양계약금과 기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87.11.19 서울시장과 위 OOO 사이에 체결한 쟁점 아파트 명의변경에 따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위 기부금 11,550,000원을 청구외 OOO이 납입한 사실을 위 분양계약서 및 OOO이 발행한 수표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위 OOO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 매매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우편질의시 14,000,000원이라고 회시한 경위에 대하여 위 OOO이 당심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마포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확인 엽서가 와서 엽서 기재란에는 단지 거래금액 표시란 밖에 없어서 총 매매가액을 14,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반송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 거래내용은 기부금 11,550,000원과 권리금 2,450,000원을 포함하여 총 14,000,000원에 구입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 아파트는 예비당첨(2차 분양)된 점으로 보아 기부금이상 당첨권의 양도가액이 높았다고는 볼 수 없어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4,000,000원으로 본 처분청의 확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조사한 듯하고, 오히려 처분청의 우편조회시 청구외 OOO이 기재한 14,000,000원의 지급 내역에 대하여 매수인 발행 수표 사본에 의하면 11,550,000원이 기부금으로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실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14,000,000원중에서 기부금 11,550,000원을 공제한 2,450,000원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진술서가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의 양도가액은 2,45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