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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1. 17: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자인 F이 그 곳에 있는 운동기구 밑에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14그램을 가져가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부산 영도구 G 아파트 노상에서 위 F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G 아파트 105동 7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하순 06: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 경 경남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