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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4가단5387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9, 21, 20, 19,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의, 2002. 10. 4.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 합계 87㎡는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대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일부분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2009. 5. 14.경 위 (ㄴ) 부분 합계 87㎡ 중 측량감정도 기재 20, 21, 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지하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하고, 위 (ㄴ) 부분을 다시 포장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B, C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점유 인정 여부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