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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5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 및 전체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