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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4가합2852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 E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9. 망 B(2014. 3.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개로 I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J 전 9354㎡를 매매대금 245,000,000원(계약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 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경부터 9.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6,800만 원을 I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I은 2014. 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하였다. 라.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 E, F, G, H가 있고, 피고 C, D, F, G, H(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2014. 5. 29.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상속포기신고(위 법원 2014느단127)를, 피고 E은 2014. 5. 29. 위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위 법원 2014느단128)를 하여 위 신고들은 2014. 6. 27. 각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전달조로 교부받은 돈 중 6,800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800만 원(= 횡령금 6,8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의 2배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C 등에 대한 판단 피고 C 등은 2014. 5. 29.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피상속인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