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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고단29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형인 C, D과 함께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새싹재배 사업은 유망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B에 기술이 있고, 새싹재배 공장을 지을 땅만 있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준다, 경남 고성, 충북 음성에 대단위 공장을 짓고 있으니 투자를 해주면 4, 5개월 후부터 원금과 그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계좌로 2013. 4. 26.경 2,000만 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같은 해

5. 22. 300만 원, 같은 해

6. 17.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B은 새싹재배와 관련한 기술이 없었고, 단순히 새싹재배사업을 한다고 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경남 고성, 충북 음성에서 공장을 짓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B이 사용하는 사무실 연체 임차료(1200만 원)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4, 5개월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인 D이 새싹재배 사업을 주도하였고, D으로부터 자금 지원 등 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1 새싹재배 사업의 시작 및 B 등 설립 경위 ① 피고인은 2012년경 태양광 사업을 하던 피고인의 형 C을 통해 D을 소개받았는데, D은 당시 새싹발아 기술 등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