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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4다19202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별지1목록 피고 사용표장란 기재 1 내지 5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시 별지1목록 피고 사용표장란 기재 1 내지 5부분에 대하여

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참조). 피고 사용표장

1. 4. 2. 3. 5. 원고 등록상표

1. 2.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오른쪽 표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별지1목록 피고 사용표장란 기재 1 내지 5부분(이하 ‘피고 제1 내지 5사용표장’이라고 한다)과 원심 판시 별지1목록 원고 등록상표란 기재 1, 2(이하 ‘원고 제1, 2등록상표’라고 한다)를 대비하여, 피고 제1 내지 4사용표장과 원고 제1등록상표 중 'SPORTS'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위 각 표장들의 요부는 'MSU'와 'MU'부분이고, 피고 제5사용표장과 원고 제2등록상표는 각 표장 자체가 요부라고 파악한 다음, 피고 제1 내지 5사용표장의 요부는 '엠에스유' 또는 '엠에쓰유'로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원고 제1등록상표는 '엠유'로, 원고 제2등록상표는 '엠유에스' 또는 '엠유에쓰'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영문 알파벳의 배열순서글자체의 도안화 여부영문 알파벳 사이에 가운뎃점이 있는지 여부 등 외관에 차이가 있으며, 각 표장들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으므로, 피고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