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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4304

점포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전체를 C, D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08. 10. 31.부터 2009.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는 갱신되었다.

나. C, D은 2010년 3월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의 내용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임차권의 내용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보기로 약정하고서, 2010. 3. 31.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점포 부분에 관한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점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 4,410만 원(= 90만 원 × 49개월) 중 1,87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의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은 앞서 보았고,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는 위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차임 가운데 미지급된 2,540만 원(= 4,410만 원 - 1,87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