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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6노1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 당국의 적법한 과세행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500만 원이었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400만 원으로 이미 감액하여 선고한 것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