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1. 20: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B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7병 등 도합 시가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