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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06 2018가단115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4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로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자신 명의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제약을 받게 되거나 중과세 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건설업자이자 ‘E’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F에게 그 건물 등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달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F는 대출건당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낮추어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매물장을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이에 따라 C, F(이하 ‘C 등’이라고 한다)는 2015. 3. 30.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C 등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이자 연 5.2%에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라고 한다). 다.

한편 C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의 직원인 G에게 E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1,4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허위 매물장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한 C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대출약정 관련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C의 상고가 2018. 9. 13.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