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존재확인의 소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C이 2011. 9. 6.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경남산업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C으로 하여 2011. 9. 6.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 같은 해 10. 26.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가 이후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3. 6. 10. E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경남산업에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공장 건물을 신축해 주고도 약 443,636,364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433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소외회사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4. 3. 26. 소외회사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3. 3. 14.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권자로서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외회사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2015. 4. 3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0731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