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4 2015가단2535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성격 원고는, 2015. 11. 11. 거제시 E 전 1,3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채무자인 D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74,241,937원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2015.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즉,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4, 6,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 판단(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원고는 채무자 D에 대하여 418,216,395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3. 7. 19. D,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토지 6필지, 건물 3동) 및 조경시설을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D 등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됨으로써, D 등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 2억 원,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등 124,203,500원, 이행불능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 94,012,895원의 합계 418,216,3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D 등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D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합1144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6. 12.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 등의 귀책사유로 일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행불능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