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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88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41,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