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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한편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에 부친상을 겪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