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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1 2016가단227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9. 8. 3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04.경부터 별거하다가 2014. 1. 15.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97. 4. 29. 남양주시 C 답 1,3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2.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0.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와 피고는 2000. 11. 30.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상해를 입은 D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D에 대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E과 철제 사무용 책상의 제조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E이 동업관계 청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1991. 10. 22. E에게 자신 소유의 인천직할시 북구 F 지상 아파트 61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