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0. 04:15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