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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나73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4. 30.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원고, 지급기일 2007. 7.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에 촉탁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강요 또는 협박으로 인한 취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의 모(母) C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변제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금원 5,000만 원 중 1,92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또는 피고의 부(父) D가 2007. 5. 14.부터 2014. 3. 15.까지 원고에게 합계 1,425만 원(2007. 5. 14. 100만 원, 2007. 6. 15. 40만 원, 2007. 7. 18. 30만 원, 2007. 12. 7. 50만 원, 2011. 12. 5. 200만 원, 2012. 1. 20. 100만 원, 2012. 4. 2. 70만 원, 2012. 5. 9. 70만 원, 2012. 7. 14. 50만 원, 2012. 8. 16. 50만 원, 2012. 9. 27. 50만 원, 2012. 11. 26. 50만 원, 2013. 2. 8. 45만 원, 2013. 7. 12. 70만 원, 2013. 8. 20. 50만 원, 2013. 9. 17. 50만 원, 2014. 3. 15. 50만 원 및 2010. 4. 23.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위 금원 외에도 D가 2011. 12. 5.부터 2013. 2. 8.까지 원고에게 추가로 58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