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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4고단211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7.경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인 피해자 D(당시 48세, 미국 시민권자)를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딩 매입자금으로 송금받은 1,450,000달러(당시 한화 1,700,000,000원 상당)와 한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0원 등을 합하여 매매대금 2,830,000,000원에 서울 영등포구 E(구 주소 : 영등포구 F) 토지 및 그 지상 5층 상가 건물인 G빌딩을 매수하여 실소유자는 피해자이지만 건물등기부상으로는 피해자의 지분을 64/100, 피고인의 지분을 36/100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빌딩을 매입할 때 대출받았던 800,000,000원의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데 필요하니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누나 H로부터 90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던 중 H로부터 남아 있는 보관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반환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위 G빌딩 및 그 대지인 서울 영등포구 E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빌딩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공동소유자인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 2011. 7. 26.경 위 G빌딩 및 서울 영등포구 E 토지에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결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