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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8가단7005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경매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별지 경매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낙찰을 받아 당일 매각대금 2,100,000원을 모두 납입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가 위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경매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