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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나 되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