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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두2680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관세법 제30조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 본문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호는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수출업자인 중국의 대련쌍태식품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한 대두(백태, 이하 ‘대두’라고만 한다)와 팥(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2011. 5. 31. 중국 대련항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6. 21.부터 2011. 8. 12.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대두는 톤당 미화 303달러로, 팥은 톤당 미화 240달러로 신고한 사실, ③ 피고는 사전세액심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