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냉동기, 에어컨, 공조기기 등 설치 ㆍ 유지 ㆍ 보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경리로 입사하여 피해 회사,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E, E의 동생인 F, 피해자 E이 별도로 운영하던 에어컨 등 설치 ㆍ 보수 업체인 G에서 사용하는 H(G) 명의의 각 통장 관리, 직원들의 급여 지급,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 물품 구입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각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피해 회사 및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 및 피해자의 자금 지출 및 관리업무를 위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 회사의 법인 공인 인증서와 피해자 등의 금융계좌거래 이체 비밀번호, OTP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각 계좌에서 피고인, 남편 I, 여동생 J, 이모 K, 부친 L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쇼핑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 18.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신한은 형 계좌( 계좌번호 : M)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27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472,188,601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별도로 운영하던 ‘G’ 의 자금이 보관된 H(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도 함께 보관하던 중, 2011. 9. 21.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P) 로 35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