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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1 2019고정3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9. 11. 00:55경 부천시 B건물 C호 내에서 자신의 D 계정의 닉네임 ‘A’를 이용하여 "D서 내가 왠만함 쌈 안하는데. 작년 부산 집회가서 E한테 대박 당했지~ 그리고는 자칭 활동가 대전 F이랑 둘이 붙어서 제주에 살고있지 날 모함하고, 소설쓰고 뒷당까도 대응안하고, 가만 있었다.

그런데, 대박 사건이 터졌구나~~ㅋㅋㅋㅋ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법. E는 혼인신고 되있는 여자한테, 사기쳤고, 부산서 사기껀 3건으로 고소당한상태이고, 위자료 소송까지 당한상태이고, 여자 F는 시아버지가 개농장, 투견장을 운영하고 있지 ㅋㅋ 둘이 아주 잘 만났네~~ 그동안 E 옆에서 저 뒷담화까고, 소설쓰고 허위사실 유포한 분들~~반성 하세요~~

”라고 게시글을 작성 하였고, 이후 “제가 대전서 F 이랑 동거하면서 제가 그 여자를 매일 두드러 팼답니다.

그런데 E이가 그 여자를 저한테 구조 했답니다.

그런 소설을 믿는 사람들이대부분 이더군요 ㅎㅎ

”와 “시아버지가 있다,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라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