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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60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C, D, E, F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원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건물에 연접하여 위치한 이천시 G, C, D, E 지상 2 층 건물(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이 일부씩 점유( 원고 건물의 점유면적은 8㎡, 피고 건물의 점유면적은 18㎡ 이다) 하고 있는 이천시 D 대 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종래 대한민국의 소유로, 원고와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2. 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변 상금 부과 고지를 하면서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대부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 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변 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 체결신청을 하여 2015. 4. 20. 피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건물 점유면적인 18㎡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5. 2. 26.부터 2020. 2. 25.까지, 연 대부료를 880,13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한 대부계약( 이하 ‘ 이 사건 대부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라.

대한민국은 2015. 11.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체( 피고에게 대부한 면적 포함 )를 35,3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고, 2016.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대한민국은 2015.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15. 11. 19. 자로 해지되었다 고 통 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 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