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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6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7:5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술에 취한 상태로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다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또다시 C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넌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스팀다리미 봉을 들어 벽을 내리치며 C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