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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60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7,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5. 12. 11. 각 1/2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길이 50m, 밑변 0.8m의 긴 삼각형 형태의 토지로서, 1995. 2.경 인근에 건축된 C레포츠센터의 부지인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는 길이 40m, 밑변 0.8m의 긴 삼각형 형태의 토지로서, 1995. 6.경 인근에 건축된 E아파트의 부지인 용인시 처인구 F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그 무렵부터 위 레포츠센터와 아파트를 출입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를 도로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래 인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정건설’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정건설은 위 C레포츠센터와 위 E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위 레포츠센터와 위 아파트에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