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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036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과도를 보여줄 당시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①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변경하고, ②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과 길의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도를 꺼 내 들고 욕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F이 도망치자 약 20m 정도 뒤쫓아 가다가 그만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