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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96 | 지방 | 2014-06-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96 (2014.06.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970 /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3.12.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1.2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이 중 OOO원을 납부한 후, 잔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며, 2013.12.6.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12.26.「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소급적용하여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OOO을 감액경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OOO 소재 주택(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192.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지분 148분의 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12.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동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그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점,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감면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관련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9.16. OOO으로부터 전체토지의 지분 148분의 17.8(쟁점토지)을 증여받았고,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11.29. 현재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관련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관련주택의 건축면적은46.97㎡, 사용승인일은1966.8.10., 주구조는 목조(1층), 주용도는 주택, 소유자는OOO으로 나타난다.

(3)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경정청구서(2013.12.6.), 처분청의경정청구 결과 통지서(2013.12.27.)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1.29.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이 중 OOO원을 납부한 후, 잔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2013.1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지방세법」이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어 당초 2%였던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됨에 따라 개정된 세율을 소급적용하여 2013.12.26. 쟁점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OOO으로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OOO을 감액결정한 후,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OOO과의 차액 OOO원을 2013.12.31.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970, 2014.2.3., 조심 2012지360, 2012.6.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