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