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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에 해당 여부 및 하치장 정의 시 재화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32 | 부가 | 1990-12-12

문서번호

부가22601-1632 (1990.12.12)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1555(1989.10.25.)호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1555, 1989.10.2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당업체는 물품의 속성상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의 주문과 공급을 직접 행하는데 애로가 있어 실수요접수처인 판매영업소와 별도의 출고에 편리한 넓은 장소로 하치장(대지10,500평, 건물692평, 종업원:사무관리직11명, 관리용역:수리업체1개업소,운반용역:1개업체)을 설치하고 많은 양을 하치장에 정기적으로 운반해 놓고 판매영업소 (사업장이 아닌 단순 영업장)에서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 출고의뢰를 하면 판매내용을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 본사에 보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있음. (하치장에서 전산조직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

갑설 : 하치장이다.

을설 : 사업장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