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초순 0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야, 씨팔년아, 술내놔, 술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평소 평택시 통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오던 중 2014. 8. 초순 19: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43세)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담배 사야 되니까, 만원만 내놔라”라고 말하며 만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I(64세)이 운영하는 평택시 J 지하 1층에 있는 ‘K콜라텍’ 스테이지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오던 중 2014. 8. 중순 14:00경 위 ‘K 콜라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