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02301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30. 1:10경 대전 서구 G건물앞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피고 차량이 조수석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그 충돌의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밀려나가면서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포터 화물차(H)의 앞면 왼쪽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로 결정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9. 3. 27. 피고에게 3,638,96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638,967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하여 피고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보냈고, 피고 측은 자차 및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