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78에 있는 세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B와 실랑이를 하던 중,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회부한다는 고지를 받고 C지구대로 가기 위해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부위와 정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