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내에서 캐쉬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99게임 사이트’ 게임물을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 16:30경 제1항 기재 PC방에서 손님이 '99게임 사이트‘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