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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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8.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8. 12.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제1심의 제1, 2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변론종결일인 제2회 변론기일에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 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사전에 고지된 판결선고일인 2019. 3. 26.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위 서류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하였고 2019. 4. 23. 0시에 이 사건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5.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을 추완항소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항소장은 2019. 5. 9.에 제출되었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