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5.부터 2014. 6. 1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0.부터 2014. 3. 20.까지, 월 차임 7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1.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다
(못은 치지 못합니다. 못을 쳤을 경우 못 1개당 50만원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4. 장날(5, 10, 15, 20, 25, 30)에만 장사를 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날에는 피고의 허락 없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금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5일장이 열리는 울산 중구 소재 D시장 내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는 위 임차목적물에서 의류수거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는 2013. 3.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의 요지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3.경 합의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영업 손실 배상청구 피고는 일방적으로 장날에 해당하는 6일간 이외에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장날이 아닌 날에도 영업을 하였을 경우와 장날에만 영업한 경우의 영업이익의 차액 중 일부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