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8. 23.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인천 서구 B빌딩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차 해외수출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E에서 중고차 매입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중고차를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그 차를 1~2년 정도 운행한 후 해외로 수출해서 그 대가를 주겠다. 이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차량 할부금은 내가 모두 부담할 것이고, 학비가 필요한 경우 내가 필요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택담보대출 1억 9,000만 원, 개인채무 2,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E에서 제네시스 중고차 매입 대출금 4,800만 원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 할부대금 4,800만 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E의 중고차 매입 대출 4,800만 원 중 차량대금 및 비용 등을 지급하고 남은 1,741만 원을 2017. 8.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28.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서 일을 하고,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G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G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8. 28.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