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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44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연인 관계였는데, 원고는 C 이라는 휴대폰 매장을, 피고는 D 이라는 휴대폰 매장을 각기 운 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 월경부터 2018. 12. 13.까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 받기도 했고, 각기 운영하던 매장에서 상대 매장의 코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치 팅 거래( 판매 장려금이 지급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통신사와의 약정에 따른 거래한도가 초과되어 자신 매장의 코드로는 그 같은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매장과 통모하여 다른 매장의 코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 판매 장려금을 지급 받는 것 )를 한 결과 상대방으로 부터 정산 수수료를 지급( 상대방이 통신사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 장려금을 그 돈이 원래 귀속되어야 할 주체에게 반환하는 것)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C은 실제로는 원, 피고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것이라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동업관계에 따른 정 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었는데, C이 원, 피고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 당하기도 하였다.

라.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해 주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송금해 준 돈은 별지

1. 원고 송금 내역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해 주거나 원고가 요청하는 제 3자에게 송금해 준 돈은 별지

2. 피고 송금 내역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원고 송금 내역에 기재된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돈인데, 그 중 일부를 피고가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50,000,000원 이상의 미 변제 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중 일부 청구로 3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