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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5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 A는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며 자신과 함께 있던 불상의 남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9. 7.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B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